‘뽀로로 입술캔디’ 4톤 분량 회수조치
‘뽀로로 입술캔디’ 4톤 분량 회수조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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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으로 회수 조치된 뽀로로 입술 캔디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으로 회수 조치된 뽀로로 입술 캔디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유아들이 즐겨찾는 뽀로로 입술 캔디가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등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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