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3개 제품 허가 취소...보톡스 시장 지각변동
메디톡스 ‘메디톡신’ 3개 제품 허가 취소...보톡스 시장 지각변동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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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균주 전쟁’ 7월 ITC 소송 예비판결도 불리한 모양새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신®주 100단위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신®주 100단위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일자는 오는 25일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것처럼 정보 조작을 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등장해 국내 보톡스 시장을 이끌던 메디톡신 퇴출은 국내 보톡스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현재 메디톡신이 사라지는 자리를 차지할 기업으로는 휴젤, 대웅제약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톡스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며 1위에 오른 휴젤은 메디톡스 허가 취소의 반사이익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메디톡신 퇴출 소식이 전해진 18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22일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다. 휴젤은 지난 4월  중국 톡신 품목허가 심사 완료했다. 최종허가는 7~8월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가 나면 4분기 중 중국시장에 정식으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휴젤과 마찬가지로 보톡스 시장 선점 예상으로 주가가 급등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한 분쟁에 대해 다음달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을 앞두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실규명을 요청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자사의 보툴리눔 균을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메디톡스는 국내 민사소송을 시작해 작년 미국 ITC 소송까지 냈고 지난 10월 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 가능하지만 대웅제약이 거부한 상태였다.

예비판결 결과는 지난 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ITC에 제출하면서 다음달 6일로 미뤄졌다.

당초 ITC 소송은 대웅제약이 불리한 모양새였지만 이번 식약처의 메디톡신 퇴출 결정으로 대웅제약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품목허가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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