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23일 고위험시설 지정
방판·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23일 고위험시설 지정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6.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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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12곳으로…QR코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행정처분
경기도, 방문판매업체 4849곳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 데 이어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와 서울·대전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급속히 퍼져나가자 이들 업종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8개 고위험시설군에 이들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은 총 12곳으로 늘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4개 신규 시설에 대해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개 시설은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해당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방역관리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쪽방촌과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함바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또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다만, 2주 전에 지정한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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