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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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alireza etemadi by unsplash)
(이미지=alireza etemadi by unsplash)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을 말한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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