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유튜버·SNS 판매자 성실한 납세 돕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유튜버·SNS 판매자 성실한 납세 돕는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6.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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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사진 (사진 = 국세청 제공)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사진 (사진 = 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소셜미디어 상점 등 신종 사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해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해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 게시했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소(스튜디오 등)를 빌려 활동한다면 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된다. 국외 플랫폼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매나 사무실 임차비용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유튜브에서 수익 5만달러(환율 1달러=1200원 가정)를 받았고 사무실 임대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엔 1백만원을 돌려받는다. 매출세액(영세율)은 0원(6천만원×0%)이고, 매입세액 공제액은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이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인 60만원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0.5%) 30만원이 더 붙어 총 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규모가 작고 거래 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블로그 등에 주기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대가로 원고료나 해당 제품을 받는 경우도 사업자 신고 대상이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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