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고용위기 해결위해 공동대응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고용위기 해결위해 공동대응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6.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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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 권고사직, 돌봄휴가 어려움 증가추세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고용위기 공동대응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로고 (사진 = 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각 센터장들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동부권센터 상담건수는 1,251건에서 1,851건으로 600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427건에서 513건으로 41건 증가),  서남권센터 상담건수는 2,654건에서 2,954건으로 300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264건에서 387건으로 123건 증가),  서북권센터 상담건수는 794건에서 1,303건으로 509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222건에서 403건으로 181건 증가)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상담을 종합해볼 때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고충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알고 나서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현정 시의원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금 당면한 직장맘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다.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직장맘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또한 직장맘 실태조사,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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