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라" 막말 교수 징계 권고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라" 막말 교수 징계 권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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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

모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A교수가 수업 중 위와 같이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 학생들에게 막발을 쏟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수가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A교수의 징계와 A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A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던 B학생은 A교수가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A교수가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교수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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