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vs 검찰, 9대6이 주는 의미는?
이재용 부회장 vs 검찰, 9대6이 주는 의미는?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0.06.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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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검찰과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는 조만간 사건의 결말이 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건 반가운 일이다.

지난 11일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의 전 경영진을 기소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 다수의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검찰이 제도를 도입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한 바 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부의심의위원회(시민위)를 11일 열었다.

이날 시민위는 3시간 40분의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겨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 15명의 출석위원 가운데 9(찬성) 대 6(반대)으로 가결을 결정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튿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향후 2~4주 안에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검찰과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 참여할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따라 우리 산업 및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재계는 물론 온 국민이 숨 죽이며 지켜볼 시간이 도래한 셈이다.

필자 역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글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 다시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국민의 뜻으로 일도단말 식 결론을 내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민위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는 했지만 3분의 2 찬성으로 이 사건을 지켜본 다수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긍정적인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15명의 위원을 추첨을 통해 결정해 꾸려질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법조인,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서 무작위 결정하기 때문에 편파성은 줄이고 공정성은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다. 검찰이나 삼성 측 양쪽 모두 승패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 문제를 사법부에만 맡기기보다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시민위의 결정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한다.

필자가 볼 때, 이 사안은 법률적인 잣대로만 풀어가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데 동의를 한다.

통상적으로 기업가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는 속물근성에 찌든 자본가나 경영자의 행태를 보이거나 혹은 무늬는 기업가이지만 오로지 탐욕의 세계가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런 문제와는 많이 비켜나 있다.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도와 법이 미비돼 있는 게 많고,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효율적인 경영 승계작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와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비된 법과 제도를 놔두고 무조건 합법적인 승계만 강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식 오너 경영 체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려 있는 실정이다. 지배구조 개선도 한국적 경영환경을 감안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기업인 승계 문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 노력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기반을 쌓아가도록 격려할 필요도 있다.

이번에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이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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