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디펜스, 거래정지 속 ‘수상한’ 대주주 지분 매각
티티씨디펜스, 거래정지 속 ‘수상한’ 대주주 지분 매각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6.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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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윤성욱 대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의과정서 장외매도
425만주 팔아 지분율 71.73%→29.23%로 낮춰…매도 대금 65억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거래정지 상태인 코넥스시장 상장업체 티티씨디펜스가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최대주주의 대량 지분매각으로 ‘먹튀’ 의혹까지 받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티티씨디펜스는 윤성욱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78.59%에서 36.09%로 변동했다고 지난 5월 26일 공시했다.

티티씨디펜스는 공시에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윤성욱 대표가 장외거래를 통해 지분 425만주(지분율 42.5%)를 매도해 윤 대표의 지분율이 당초 71.73%에서 29.2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대주주인 윤 대표의 주식 및 지분율은 당초 717만3000주(지분율 71.73%)에서 292만3000주(29.23%)로 줄었다.

이 회사 윤 대표는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2000원에 25만주, 주당 1500원에 400만주를 처분해 총 65억원을 챙기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티티씨디펜스 주권의 거래정지 조치로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 최대주주는 장외로 보유주식 425만주를 팔아치움으로써 ‘먹튀’ 의혹을 사게 됐다.

티티씨디펜스 윤모 대표는 보유주식 425만주를 장외매매로 매각해 자분율을 당초 71.73%에서 29.23%로 낮췄다. 주식 매매계약 당시 이 회사 주권은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티티씨디펜스 윤모 대표는 보유주식 425만주를 장외매매로 매각해 지분율을 당초 71.73%에서 29.23%로 낮췄다. 주식 매각 당시 이 회사 주권은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의를 받았다.(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티티씨디펜스가 금감원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윤 대표는 지난 5월 20일 보유주식 25만주를 주당 2000원에 케이에프알엔디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5억원이다.

윤 대표는 티티씨디펜스 주식 25만주를 넘기고 대신에 케이에프알엔디 주식회사가 7월 31일 발행예정인 케이에프알엔디 신주 10만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의견거절’로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티티씨디펜스 주식 25만주와 맞교환하는 케이에프알엔디 신주 10만의 주당 가치는 얼마인지, 케이에프알엔디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윤 대표는 이어 5월 25일 보유주식 120만주를 주당 1500원에 네모파트너즈 BDG 문모 대표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18억원에 이르는 주식 양수도 대금은 5월 28일 주식양도통지 후 계약금 지급, 6월 12일 중도금, 오는 6월 30일 잔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 거래와 관련, 티티씨디펜스는 5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모파트너즈 BDG의 문 대표와 다른 2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7월 6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윤 대표는 또 5월 25일 보유주식 280만주를 주당 1500원에 주식회사 건원에스아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식회사 건원에스아이의 티티씨디펜스 채권으로 상계하고, 잔금은 9월 30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표와 건원에스아이가 체결한 주식 매매대금이 42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권으로 상계함에도, 티티씨디펜스는 건원에스아이가 자사에 보유한 채권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티티씨디펜스는 또 건원에스아이가 티티씨디펜스 법인에 갖고 있는 채권을 왜 윤 대표 개인의 주식을 매도해 상계하는지, 윤 대표 개인이 대신 갚아주는 티티씨디펜스의 회사 부채(건원에스아이 보유 채권)는 정확히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앞서 이 회사 윤 대표는 2018년 12월 1일 보유한 안티 드론 관련 특허권(무형자산)을 143억8800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현물 출자한 뒤, 이를 주당 1만6350원으로 환산(할증률 227%)해 신주 88만주(액면가 5000원)를 배정받았다.

윤 대표의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88만주(44억원) 발행으로 자본금을 기존 6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 티티씨디펜스는 2019년 1월 15일 액면분할을 통해 발행주식 수를 1000만주로 늘렸다.

티티씨디펜스가 지난해 6월 27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당시 윤 대표의 보유주식은 717만3000주, 지분율 71.73%였다.

한편, 티티씨디펜스 윤 대표는 중국 광차이그룹과 대규모 방호복 수출계약 체결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티티씨디펜스는 광차이그룹과 포괄적 합작계약, 소방복 수주계약, 업무대리독점계약 등을 실질적인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액면가 500원인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 첫날 7000원을 기록한 뒤 15일 동안 폭등해 7월 17일 장중 1만4500원까지 2배로 치솟았다.

이후 이 회사 주가는 추락하기 시작해 4월 24일에는 급기야 장중 1605원까지 떨어졌다. 최고가 대비 90% 폭락한 것이다.

지난 5월 14일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당시 이 회사 주가는 1950원이었다.

증권거래소는 티티씨디펜스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지난 10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공시했다.

최소 내년 3월 말까지 티티씨디펜스 주식을 코넥스시장에서 매매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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