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티티씨디펜스, 자산매각 대금 입금 또 연기
‘거래정지’ 티티씨디펜스, 자산매각 대금 입금 또 연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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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2억5천만원 토지·건물 매각 공시불구 미입금
9개월 동안 ‘자산 매각’ 정정공시만 6번…‘거짓 매각’ 의혹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코넥스시장 상장업체 티티씨디펜스가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거짓 자산매각’ 의혹까지 받고 있다.

티티씨디펜스는 지난해 9월 11일 3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건물을 매각한다는 공시 이후 6월 12일 현재 9개월 동안 매각대금 입금일 연기 공시만 연거푸 6번을 내놨다.

9개월 동안 ‘거래대금 지급 연기로 인한 세부 일정 수정’이라는 공시 정정 사유만 있을 뿐 특별한 이유 없이 정정공시만 6차례 공시하면서 주가관리를 위한 ‘허위 공시’ 의혹을 키웠다.

티티씨디펜스는 6월 1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11일 계약체결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토지와 건물 매각 관련 잔금 30억5000만원의 입금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티티씨디펜스는 6월 1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11일 계약체결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토지와 건물 매각 관련 잔금 30억5000만원의 입금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혀 '거짓 자산매각' 의혹을 키웠다.(사진=코넥스시장 공시내용 캡처)
티티씨디펜스는 6월 1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11일 계약체결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토지와 건물 매각 관련 잔금 30억5000만원의 입금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혀 '거짓 자산매각' 의혹을 키웠다.(사진=코넥스시장 공시내용 캡처)

앞서 티티씨디펜스는 지난 4월 29일 잔금 납입일을 5월 31일로 연기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지난해 9월 11일 자산매각 관련 최초 공시를 낸 이후 6월 1일 또다시 연기 공시를 하기까지 9개월 동안 ‘자산매각’ 동일 사안에 대해 6번이나 정정공시를 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 회사가 토지 및 건물 매각을 통해 운영자금용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며 9개월 동안 6번의 공시 및 변경공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잔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짓 자산매각 의혹이 커지고 있다.

티티시디펜스는 지난해 9월 11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토지와 건물을 32억5000만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영향은 현금성 자산 증가라고 밝혔다.

매각 당일인 9월 11일 계약금 2억원을 받고 9월 30일에 중도금으로 3억원을 받은 뒤 10월 30일 잔금 27억5000만원을 받고 자산을 넘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티티씨디펜스는 중도금 3억원을 받기로 한 9월 30일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27억5000만원을 받고 자산을 최종 넘기기로 한 10월 30일 공시를 내고 잔금 수령일을 11월 29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받겠다고 공시했던 중도금 3억원도 11월 29일 잔금과 합쳐 총 30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정정 공시를 했다. 공시정정 사유로는 거래대금 지급연기로 인한 세부일정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3억원이 입금될 것으로 예정된 9월 30일 이후 10월 15일 장중 8440원까지 단기간에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코넥스시장에서 42.8% 급등했다. 이후 이 회사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잔금 지급일을 11월 29일로 연기한다고 10월 30일 장마감 후 첫 번째 정정공시를 한 뒤 다음날인 31일 5530원으로 급락했다.

티티씨디펜스는 자산 매각 대금 잔액 30억5000만원이 입금된다고 공시한 11월 29일이 돼서도 입금 관련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다가 12월 2일 잔금 입금일이 12월 31일로 연기됐다고 또다시 정정공시를 냈다.

이어 티티씨디펜스는 올해 1월 2일 정정공시를 통해 매각 대상 자산의 잔금이 12월 31일 입금되지 않았고 지급일은 3월 31일로 늦춘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자사매각에 따른 잔금 입금일을 11월 29일로 한 달 늦추고 두 번째는 12월 31일로 또 한 달 연기하더니, 해를 넘겨 1월 2일 세 번째 정정공시에서는 잔금 30억5000만원 입금일을 아예 3월 31일로 무려 3개월을 늦췄다.

이 과정에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1월 16일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해 증권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예고되기도 했다.

티티씨디펜스는 3월 31일 다시 정정공시를 내고 30억5000만원의 잔금 납입을 4얼 30일로 연장했다. 자산매각 관련 정정공시만 지난해 9월 계약 이후 4번째다.

티티씨디펜스는 이어 4월 29일에도 잔금 납입일을 5월 31일로 연기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한편, 티티씨디펜스 윤모 대표는 중국 광차이그룹과 대규모 방호복 수출계약 체결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티티씨디펜스는 광차이그룹과 포괄적 합작계약, 소방복 수주계약, 업무대리독점계약 등을 실질적인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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