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워킹맘산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6.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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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특수고용직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처지에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하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지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지입기사, 연극배우, 작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A/S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된다.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합산 10일)이나 ②매월 25만원(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직종 특성상 해당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소득 요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연소득이 ⓛ5000~7000만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당자 중 2020년 3~4월 평균 소득이 아래와 같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3월, 4월, 12월, 2020년 1월 중 유리한 기준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한다.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2020년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이 지원된다. 통상적으로 1차 100만원이 2주내에 지급되고, 2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 12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5부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4. 제출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 대상, 연소득, 소득감소에 대해 아래의 서류를 통해 증빙이 되어야 한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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