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재공모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재공모
  • 김대열 기자
  • 승인 2020.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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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까지 접수…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 각 3천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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