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한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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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생산 현장 [사진=길리어드 홈페이지]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생산 현장 [사진=길리어드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이유에 대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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