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 ‘이렇게 지켜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 ‘이렇게 지켜주세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04 1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1 때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군은 평소 시 쓰기에 관심이 많아 유명 문학상 공모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꿈을 접어야했다. 지원 자격이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인 B군은 시외버스를 탔을 때 학생증이 없어 운전기사의 핀잔을 들은 채 결국 성인요금을 내야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이처럼 해마다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와 학교 밖에서 각자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내외의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서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금도 참가자격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표기된 공모전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문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꿈드림단) 주도로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내는 점검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단일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 지금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번 안내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되고, 포용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