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6.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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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5월 2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6월 14일까지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교육부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속히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라고 밝혔다. (사진 = 교육부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학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현황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 46명, 강사·직원 24명, 원장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학원이 밀집한 서울 양천구에서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최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등교수업이 연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9일(금)부터 6월 14일(일)까지 최소 2주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 중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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