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학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현황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 46명, 강사·직원 24명, 원장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학원이 밀집한 서울 양천구에서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최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등교수업이 연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9일(금)부터 6월 14일(일)까지 최소 2주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 중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