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시작 6월 “물놀이· 자전거 사고 주의보”
여름 시작 6월 “물놀이· 자전거 사고 주의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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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름의 시작 6월, 어린이들의 물놀이와 자전거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hoto by neonbrand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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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에 의하면 6월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안전사고는 장마로 인한 호우, 폭염, 물놀이, 자전거 사고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피해사례와 SNS네 나타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4대 유형별 재난안전사고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6월중점관리재난안전사고유형
6월중점관리재난안전사고유형

■ 물놀이, 아직 이른 계절 ‘안전요원’ 없어

6월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각종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6월에는 20명이 사망했다.

6월은 물놀이에는 이른 시기이며, 물놀이 장소 등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평소 아는 곳이라도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 자전거, 6월에 인명피해 가장 많아

6월은 연중 자전거 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1만9743건으로, 이 중 12%(사고 2433건, 인명피해 2372명)가 6월에 발생했다.

최근 3간  자전거 사고 현황
최근 3간 자전거 사고 현황

사고의 원인은 급정거 시 넘어지는 등의 운전 부주의가 48%(9387건)로 가장 많았고, 충돌과 추돌 34%(6712건), 안전장구 미착용과 음주 등의 안전수칙 불이행 14%(2771건) 순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주로 외상성 머리손상(46.6%)이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이다. 안전모 착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한다. 또한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 호우, 배수구 점검과 공사장 안전 상태 확인

먼저 호우의 경우 올 6월 강수량은 평년 158.6㎜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순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있어 지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위험이 높다.

장마는 대체로 6월 중순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평균 32일 정도 영향을 준 후 7월 하순 정도에 종료된다. 최근 10년 동안 6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는 총 13회이며, 20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호우 피해를 예방하려면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주택의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의 관리자는 붕괴 위험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연도별 여름철(6월~8월) 전국 평균기온 현황
연도별 여름철(6월~8월) 전국 평균기온 현황

■ 폭염, 온열질환 6월 하순부터 증가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10년 사이 전국평균 기온은 24.5℃로 그 이전 30년 평균인 23.6℃보다 1도 정도 올랐다. 특히, 올해 6월의 평균기온은 평년(21.2℃)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8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3851명이며, 128명이 사망했다. 1973년 이후 제일 무더웠던 2018년에는 가장 많은 4,526명의 온열질환자(사망 48명)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5월 2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하순부터 증가하였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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