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상대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움직임
‘나눔의 집’ 상대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움직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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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후원금반환소송, 선임비용 없이 소송대리”
나눔의집 전경
나눔의집 전경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의 후원금 비정상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 반환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눔의 집’ 후원자들과 함께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최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을 개설해 소송을 준비하는 김영호씨(29세)를 만나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영호씨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도움을 주고자 ‘나눔의 집’에 수년간 후원해 왔다.

김씨는 김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눔의 집 정기 후원자로서 후원금의 정확한 용처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조심스럽지만 언론에 보도된 여러 정황만 봐도 후원금을 납부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라며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의 한을 이용해 뱃속만 채웠던 건 아닌지 계속 터져나오는 단체들의 기부금 및 후원금 횡령 의혹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인 김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통해 걷은 후원금 또는 기부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면서 “나눔의 집 또는 정의기역연대에 후원금과 관련해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후원자들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소송을 대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6월 초에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며, 정의기억연대에 후원한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후원금반환청구를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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