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거래정지 조치…6월15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코넥스시장 상장 초기 반짝 주가 폭등 후 폭락세로 전환하면서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티티씨디펜스가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렸다.
이 회사 윤모 대표는 중국 광차이그룹과 대규모 방호복 수출계약 체결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4일 티티씨디펜스의 ‘감사의견 거절’ 공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티티씨디펜스에 통보하고 주권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25분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를 정지시켰고, 티티씨디펜스는 이날 장마감 후인 오후 4시52분 ‘감사의견 거절’ 공시를 했다.
티티씨디펜스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왔음을 밝혔다. 이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이후 티티씨디펜스는 지난 25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6월 15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티티씨디펜스는 지난 3월 16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5월 15일까지 제출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 심사 결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윤모 대표는 주권 거래정지 조치로 코넥스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외로 보유주식 425만주를 팔아치워 지분율을 당초 71.3%에서 29.23%로 대폭 낮췄다.
윤모 대표는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2000원에 25만주, 주당 1500원에 400만주를 처분해 총 65억원을 챙기는 거래를 최근 성사시켰다.
한편, 티티씨디펜스 윤모 대표는 중국 광차이그룹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티티씨디펜스는 광차이그룹과 포괄적 합작계약, 소방복 수주계약, 업무대리독점계약 등을 실질적인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액면가 500원인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 첫날 7000원을 기록한 뒤 15일 동안 폭등해 7월 17일 장중 1만4500원까지 2배로 치솟았다.
이후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속적으로 추락해 4월 24일에는 급기야 장중 1605원까지 떨어졌다. 최고가 대비 90% 폭락한 것이다.
지난 14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당시 이 회사 주가는 1950원이었다.
티티씨디펜스의 2019년 매출액은 125억3100만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6억9백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주당순이익은 마이너스 60원이다. 지난해 6월 상장한 이후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0억1800만원, 당기순이익 5억4900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