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와 스웨덴대사관, “아빠는 육아중” 사진 공모
여가부와 스웨덴대사관, “아빠는 육아중” 사진 공모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5.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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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년 육아휴직 중인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와 첫째 딸의 모습 [사진제공=주한스웨덴대사관]
2002~3년 육아휴직 중인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와 첫째 딸의 모습 [사진제공=주한스웨덴대사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아빠들의 육아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 내 상호 돌봄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진 설명, 육아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덧붙여 5월 26일(화)부터 7월 10일(금)까지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한-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응모자들은 7월 말까지 진행하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 중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을 개최하고,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한 이후 아빠의 자녀돌봄이 일상화되어있다. 부부 각자에게 240일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이중 90일은 부부 각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으로 2019년 한 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502명에 불과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두 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부른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저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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