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양육비는 단순 채무 아닌 아동 생존권 문제”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양육비는 단순 채무 아닌 아동 생존권 문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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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8명 전원이 찬성했다.

photo by bill oxford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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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해 채무자의 양육비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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