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5.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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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펼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안전할 권리’ 캠페인 영상
여성가족부가 펼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안전할 권리’ 캠페인 영상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개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영리 목적으로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구입·소지·시청 등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는 여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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