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양시·서울시교육청은 비리행정 즉시 중단하라”
“국세청·고양시·서울시교육청은 비리행정 즉시 중단하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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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휘경에서 고양시로 학교부지 직접 증여는 불법”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3자 합의서’는 증여세 탈세 공모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세청과 서울시교육청, 고양시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불법 기부채납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비리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을 거쳐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모두 불법이고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국세청은 동대문세무서를 지도 감독해 휘경학원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증여세액을 즉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증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은 고양시로 학교부지를 직접 증여한다는 내용의 ‘3자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는 휘경이 요진으로 다시 증여할 때 내야 할 증여세를 탈세하는 방안을 모의한 범죄행위로, 국세청은 이들 3개 기관의 대표를 ‘재증여세’ 탈세공모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3자 합의서가 국사범인 증여세 탈세공모 증거이므로 합의서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바탕으로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기 위해 작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휘경에서 요진으로 다시 증여하고 요진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야 법과 상식에 따른 완벽한 기부채납”이라면서 “이 경우 학교부지가 요진에서 휘경으로 불법 증여된 증여세 과세 1번,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세 1번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직접 고양시로 직접 무상증여를 하게 되면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했을 때 발생한 '증여세 1번 납부'를 제외하고는 ‘휘경→요진 재증여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공모의 결과에 따라서 4월 24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3인의 대표가 모여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고양시로 무상증여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근거로 고양시 회계과는 고양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안건 상정했고, 휘경은 4월 24일에 합의서를 근거로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4월 24일 3인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는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 하지 못하게 해 재증여세 약 900억원의 탈세 공모의 법적 구성 요건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재증여세 등의 탈세공모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몇몇 시의원들이 결사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저지했고, 역시 서울시 교육청도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고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행정지도감독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바탕으로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기 위해 작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문건.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바탕으로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기 위해 작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문건.

고 본부장은 이어 휘경학원의 탈세에 대한 자신의 신고에 대해 동대문세무서가 비리행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탈세 신고는 아주 극비 사항인데도 고양시 공무원들과 동대문세무서는 휘경의 탈세신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비리행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탈세 방법까지 상세하게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대문세무서가 ‘이달 30일까지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징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학교부지는 휘경에서 요진을 거쳐서 고양시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면서 “그러나 2017년 10월 휘경학원의 증여세 등에 대한 탈세신고 건에 대해 증여세 과세기간이 5년을 초과했음에도 여태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비리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경학원이 제기한 ‘학교부지에 사립초 설립’ 소송결과 2015구합10327호 제1심에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교지도 아니다. 휘경학원에서 학교부지 소유권을 요진으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라’고 2017년 1월 판결했다,(대법원 판결 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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