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구입시 꼭 알야야 될 주의사항
반려동물 구입시 꼭 알야야 될 주의사항
  • 백지선
  • 승인 2014.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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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구입 후, 폐사나 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2012년 기준 17.9%, 약 359만 세대로 추산된다. 반려동물을 들이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와 불만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는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을 분석하며 반려동물 구입 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30만원 이상 준 반려동물 73.3% ... 피해보상 32.7%

폐사ㆍ질병 관련 피해 137건 분석 결과, 반려동물 평균 구입금액은 610,600원이었다. 반려동물 가운데 애완견이 130건(80.2%), 애완고양이가 29건(17.9%)이었다. 기타종별로는 앵무새, 도마뱀, 뱀이 각 1건씩 있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 파악이 가능한 소비자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30~50만원 사이가 60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50~70만원 사이 33건(20.5%), 100만원 이상 25건(15.5%) 순이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 및 소극적인 처리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 162건 가운데 교환ㆍ환급ㆍ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53건(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합의 건은 109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 반려동물 오른쪽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다.

 


◇계약서 명기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62건 가운데 구입 직후 반려동물 ‘폐사’가 103건(63.6%)이었다. 파보바이러스, 홍역, 폐령 등 ‘질병 발생’이 24건(14.8%),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동물병원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치료비 부담 불만’이 10건(6.1%)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사ㆍ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살아 있는 생명체가 특성상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구입 당시 약속과 달리 혈통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계약사항 미준수’가 21건(13.0%), ‘계약서 미교부’가 1건(0.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서에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은 물론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는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판매업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체결 시, 소비자권리 박탈조항 있는지 살펴야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1.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피부염 유무, 눈ㆍ코ㆍ귀ㆍ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를 문의한 후 구입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
계약서에 무보증책임약정이나 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은 부당약관이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재사항 확인 목록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3.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입 전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미등록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더 많을 수 있다(등록업체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4.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판매처에 즉시 연락한다.
구입 15일 이내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추후 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있으므로 질병 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치료를 맡긴다.

5. 전자상거래로 식품 및 용품 구입 시 통신판매업 신고업체인지 확인한다.
통신판매업 미신고업체로부터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배송 및 품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제조사가 불분명하거나 유통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통신판매 신고업체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구입으로 인해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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