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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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전남 5·18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15일 오후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전남 5·18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18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으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15일 오후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전남 5·18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가 인정한 의향 전남의 고귀한 역사이며 5·18 폄훼·왜곡을 단죄하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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