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 재검토 ‘신중’…“의료체계 감당할 수준”
정부, 생활방역 재검토 ‘신중’…“의료체계 감당할 수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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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기준 ‘신규환자 50명·방역망 밖 5% 미만’ 유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이행토록 할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는 이태원 클럽 중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생활방역)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사업장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1∼2m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을 이행토록 하고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관련해 예정대로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가 방역망 밖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시하면서도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수준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재검토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초 확진 사례 등 몇 가지 사례가 방역망 통제 밖에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조건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례 비율 5% 이내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루 발생 환자가 50명 이내가 유지되는 수준이고 방역망 내 발생 사례의 비율이 95%를 넘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도 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상은 상당한 여유를 갖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하다 현재 40개소로 축소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시설별 감염 위험도 평가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강사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감염을 전파한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주점이나 학원 등 시설 유형별 위험도 평가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나아가 “학원, 학교,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차등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센티브나 처벌이 필요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향후 열리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을 이행토록 하고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관련해 예정대로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일 사업장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1∼2m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장·회의 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장 지침은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 축소 및 워크숍, 교육 등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 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면회의를 할 때는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회의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배포했으며, 이를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관련,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노동자와 출장 등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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