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디펜스 자산매각, 주가 띄우기용 허위 공시?
티티씨디펜스 자산매각, 주가 띄우기용 허위 공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5.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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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32억5천만원 토지·건물 매각 공시 불구 미입금
상장후 10개월 동안 ‘자산매각’ 동일 사안 5번 정정공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티티씨디펜스가 3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건물 매각 공시 이후 8개월 동안 정정공시만 5차례 낸데다 30억5000만원의 잔금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주가 띄우기’ 허위 공시 의혹을 받고 있다.

티티시디펜스는 지난해 9월 11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토지와 건물을 32억5000만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영향은 현금성 자산 증가라고 밝혔다.

매각 당일인 9월 11일 계약금 2억원을 받고 9월 30일에 중도금으로 3억원을 받은 뒤 10월 30일 잔금 27억5000만원을 받고 자산을 넘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티티씨디펜스는 중도금 3억원을 받기로 한 9월 30일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27억5000만원을 받고 자산을 최종 넘기기로 한 10월 30일 공시를 내고 잔금 수령일을 11월 29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받겠다고 공시했던 중도금 3억원도 11월 29일 잔금과 합쳐 총 30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정정 공시를 했다. 공시정정 사유로는 거래대금 지급연기로 인한 세부일정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3억원이 입금될 것으로 예정된 9월 30일 이후 10월 15일 장중 8440원까지 단기간에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코넥스시장에서 42.8% 급등했다. 이후 이 회사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10월 30일 장마감 후 낸 첫 번째 정정공시에서 잔금 지급일을 11월 29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한 뒤 다음날인 31일 주가는 5530원으로 급락했다.

티티씨디펜스 주가 주간 그래프.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 첫날 7000원을 기록한 뒤 15일 동안 폭등해 7월 17일 장중 1만4500원까지 2배로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4월 24일에는 장중 1605원까지 최고가 대비 90% 폭락했다.
티티씨디펜스 주가 주간 그래프.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 첫날 7000원을 기록한 뒤 15일 동안 폭등해 7월 17일 장중 1만4500원까지 2배로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4월 24일에는 장중 1605원까지 최고가 대비 90% 폭락했다.

티티씨디펜스는 자산 매각 대금 잔액 30억5000만원이 입금된다고 공시한 11월 29일이 돼서도 입금 관련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다가 12월 2일 잔금 입금일이 12월 31일로 연기됐다고 또다시 정정공시를 냈다.

이어 티티씨디펜스는 올해 1월 2일 정정공시를 통해 매각 대상 자산의 잔금이 12월 31일 입금되지 않았고 지급일은 3월 31일로 늦춘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자산 매각에 따른 잔금 입금일을 11월 29일로 한 달 늦추고 두 번째는 12월 31일로 또 한 달 연기하더니, 해를 넘겨 1월 2일 세 번째 정정공시에서는 잔금 30억5000만원 입금일을 아예 3월 31일로 무려 3개월을 늦췄다.

이 과정에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1월 16일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해 증권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예고되기도 했다.

티티씨디펜스는 3월 31일 다시 정정공시를 내고 30억5000만원의 잔금 납입을 4얼 30일로 연장했다. 자산매각 관련 정정공시만 지난해 9월 계약 이후 4번째다.

티티씨디펜스는 이어 4월 29일에도 잔금 납입일을 5월 31일로 연기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지난해 6월 27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4월 29일까지 10개월 동안 ‘자산매각’ 동일 사안에 대해 5번이나 정정공시를 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토지 및 건물 매각을 통해 운영자금용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며 공시를 통해 홍보해 왔으나 4월 29일까지 5번이나 정정공시를 냈으면서도 아직 잔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편, 티티씨디펜스 윤모 대표는 수년 전 논란이 됐던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중국 광차이그룹과 대규모 방호복 수출계약 체결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티티씨디펜스는 광차이그룹과 포괄적 합작계약, 소방복 수주계약, 업무대리독점계약 등을 실질적인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액면가 500원인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 첫날 7000원을 기록한 뒤 15일 동안 폭등해 7월 17일 장중 1만4500원까지 2배로 치솟았다.

이후 티티씨디펜스 주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속적으로 추락해 4월 24일에는 급기야 장중 1605원까지 떨어졌다. 최고가 대비 90% 폭락한 것이다.

티티씨디펜스는 2018년 매출액 10억1800만원, 당기순이익 5억4900만원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매출액이 125억3100만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6억9백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영업실적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티티씨디펜스가 자산매각으로 32억5000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면 재무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티티씨디펜스는 지난 3월 16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5월 15일까지 제출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 심사 결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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