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데이터-케이뱅크, 코로나19 피해 입증 자료 ‘원클릭’ 제출 합의
한국신용데이터-케이뱅크, 코로나19 피해 입증 자료 ‘원클릭’ 제출 합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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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를 통해 원클릭으로 은행에 제출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신용카드 매출자료 가상 사례. (사진 = 한국신용데이터 제공)
캐시노트를 통해 원클릭으로 은행에 제출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신용카드 매출자료 가상 사례. (사진 = 한국신용데이터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한국신용데이터(KCD)와 케이뱅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신청할 때,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캐시노트’를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입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고 준비 과정이 복잡해 소상공인들이 심사 과정에 도달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한국신용데이터와 케이뱅크는 상호 협조를 통해 서류 제출 과정을 ‘원클릭’으로 간소화했다. 캐시노트 사용자는 캐시노트 앱 첫 화면에서 ‘코로나 매출 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난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상황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매출자료’(그림1 참조)를 은행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캐시노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도 가입 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동하기만 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신용데이터는 케이뱅크 기업뱅킹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캐시노트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 무료 제공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캐시노트는 전일 신용카드 매출조회, 신용카드 입금액 조회 등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비서 기능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사장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사장님들께 서비스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연결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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