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쓰나?’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쓰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5.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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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며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는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지역과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현금 수급 대상은 286만 가구
4일 99% 지급, 1조2902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대상은 전체 지원 대상 2171만 가구의 13%인 286만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 99%인 283만 가구가 지난 4일 총 1조2902억 원을 1차로 지급받았다. 시도별로 구분하면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이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계좌정보 오류로 1차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는 관할 지자체에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지급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예를 들면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에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그 외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원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후 2일이 지나면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연계은행은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을 경우 온라인은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하면 된다. 이 역시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원과 대리인도 위임장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만 5월 16일부터 요일제 관계없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고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 어떤 카드로 받지?

11일(월)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인 5월 1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어디서 쓸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등이며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 백화점과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또한 삼성 디지털프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 등이 대형전자판매점에 해당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표1 참조)

스타벅스, 다이소, 까사미아, 타이어뱅크, 아티제 등 본사직영 대형프렌차이즈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서울에 위치한 지점에서 서울시민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및 가맹점(사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및 가맹점(사례)

정부는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차별화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 재난소득과 겹치면?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재난소득과는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중복지급하거나 차감 지급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해 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과 전북 순창군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5월 15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관계없이 중복지원이며 서울시 거주가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가구당 30~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는 4월까지 신청 마감했고 선불카드는 7월31일까지다.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된다.

 

■ 그냥 기부하고 싶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 할 때 거부의사 표시 ▲ 지원금 수령 후 기부 신청 ▲신청개시일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 기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 후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하고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도 전액 기부 처리된다.

기부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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