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지침 안내’…“모두의 참여 필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지침 안내’…“모두의 참여 필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5.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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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험신호·아동 보호주체 별 지침 제공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대응 방법도 소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위험신호와 아동 보호주체별로 기억해야할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일반 국민·보호자·신고의무자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대처법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방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제공=아동권리보장원
이미지 제공=아동권리보장원

먼저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특징을 제시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동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양육태도를 소개하고 있다. 보호자 스스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한 것.

또 학교·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아동학대 의심 징후들과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종사자는 물론 우리 생활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소개한 보호주체별 아동학대 예방 지침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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