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91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 키운다
전국 591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 키운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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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금년에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했다.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18년 50.2% 대비 17.1%p 증가했으며,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18년 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됐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으며,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60% 이상은 준수한다고 답했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동의했으며,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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