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1인 3장’ 시행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1인 3장’ 시행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4.28 02: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일별 5부제 적용도 완화…대리구매자·대상자 동시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주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났다.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공적 마스크 구매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마스크 구매·사용이 편리하도록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