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 설립’ 물건너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 설립’ 물건너갔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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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서울지회 설립 불법” 판결에도 설립신청서 또 제출
정윤숙 여경협 회장 “서울지회와 지역중첩, 설립 불가” 통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 이하 여경협)의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돼왔던 ‘남서울지회(가칭)’ 설립이 결국 물건너갔다.

법원의 “남서울지회 설립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되던 남서울지회 설립 건이 ‘설립 불가’로 최종 정리됨에 따라 여경협이 갈등 봉합과 함께 화합의 길을 걷게 될지 주목된다.

27일 여경협에 따르면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법원의 ‘불법’ 판결을 무시하고 접수된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설립 승인이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남서울지회 설립 발기인들에게 지난 22일 통보했다.

정윤숙 회장은 통지문에서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요청의 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 서울지회와 지역이 중첩돼 승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남서울지회’에 대한 설립 불가 결정 통보 내용을 관리감독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여경협 서울지회가 존재함에도 남서울지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경협 남서울지회 설립 발기인들은 지난 4월 초 남서울지회를 새로 내달라며 ‘남서울지회 설립승인신청서’를 여경협에 제출했다.

여경협은 5월 중 이사회를 소집해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정 회장이 ‘승인 불가’로 지난주 최종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경협의 정관·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경협은 지회설립승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9대 회장에 취임한 정윤숙 회장이 2019년 1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여경협 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9대 회장에 취임한 정윤숙 회장(가운데)이 2019년 1월 1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은 이의준 여경협 상근부회장.(사진=여경협 제공)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요청서가 4월 초에 다시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 관내 여경협 회원 조직인 서울지회는 “남서울지회 설립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경협 일부 회원들은 서울지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서울지회 설립이 재추진되는 것에 대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여경협의 정치세력화 의도”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여경협 한무경 전 회장(제8대)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번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정윤숙 현 회장(제9대)은 미래통합당의 뿌리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여경협의 정치세력화와 남서울지회 설립 분란과 관련해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남서울지회 신설을 추진하고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수십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 여경협 등 단체들은 투명한 운영과 회원들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경제단체들의 정치활동은 ‘불가’하며 중기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여경협의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여경협이 2018년 9월 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남서울지회(가칭)’ 신설 안건을 승인했으나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여경협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남서울지회 설립’ 문제를 놓고 ‘집단 시위’와 ‘소송전’, ‘서울지회장 제명’ 등 심각한 내부 갈등과 분열을 보여왔다.

여경협은 2018년 6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남서울지회 설립 안건을 처리하려다 서울지회 회원들의 집단항의에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가 하면, 남서울지회 설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울지회장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회부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경협은 여성경제인을 우대할 목적으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서울지회 등 17개 지회를 두고 있다. 정부 지원금 규모는 한해 1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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