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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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47개 세부 항목 공개 등의 의무를 진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또는 소유자) 및 사용자(또는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인 150세대 이상 건물 등 일정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거주 소유자와 임차인이 2/3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된다. 다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은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정보-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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