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인당 3매로 확대...법정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공적 마스크, 1인당 3매로 확대...법정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4.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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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공적마스크를 기존 2개에서 3개씩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당 3매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1주일(4월27일~5월3일)간 시범 시행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둘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자녀의 구매일이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가 가능해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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