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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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사진 = IBK기업은행 제공)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사진 = IBK기업은행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 규모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이 수 년간 진행해 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며 20일(현지시간)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가 이번 제재 사유로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벌금은 미국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앞서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허위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국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도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허위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벌금 부과로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고 뉴욕주 금융청 또한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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