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까지 시행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란?
5월5일까지 시행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4.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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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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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오늘(20일)부터 5월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방역 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절충점을 찾은 대안이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권고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지만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된다.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연장 권고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참여자간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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