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주요 내용
[워킹맘산책]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주요 내용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4.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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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함)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왔다.

2017년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신설하고, 소멸시기를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고, 3월 31일 법제처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가 11월 30일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11일)는 모두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용자는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현행 1년간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방법과 동일).

표1.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1.1. 입사자 기준)

표1.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1.1. 입사자 기준)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표2.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1. 입사자 기준)

표2.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1. 입사자 기준)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4. 유의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지정일 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지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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