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용 달걀 포장 시설, 축사와 500m 이상 거리둬야”
식약처 “가정용 달걀 포장 시설, 축사와 500m 이상 거리둬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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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조류인플루엔자 등 확산 방지 위한 규제개선 노력
이미지 제공=식약처
이미지 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를 개정 및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는 경우라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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