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요보호아동 위한 MOU 체결
아동권리보장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요보호아동 위한 MOU 체결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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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법률구조 및 법률자문 연계 지원 예정
이미지 제공=아동권리보장원
이미지 제공=아동권리보장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락두절·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이행이 불가해 요보호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연구․조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와 업무협력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오는 5월부터 요보호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입양 등의 법률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양아동·학대아동 등을 비롯한 요보호 아동의 권익을 위해 법률구조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화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요보호아동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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