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상아동’ 삭제 동의…아청법 개정 급물살 타나
법무부 ‘대상아동’ 삭제 동의…아청법 개정 급물살 타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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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존 아청법 개정 반대 주장 접고 ‘긍정 검토’
아동·청소년 성범죄 국가적 고민 ‘교육 강화’로 이어져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난관에 봉착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통과가 긍정 검토되고 있는 듯 하다.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법무부가 입장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남인순 의원 첫 발의 및 2018년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 통과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째 계류중이던 아청법 개정안 통과가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과 그룹과의 간담회' 현장.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에 적극 공감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제공=법무부)
지난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과 그룹과의 간담회' 현장.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에 적극 공감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제공=법무부)

◇ 법무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동의

지난 9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아청법 내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해당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성매매에 동원된 미성년자는 대상아동으로 규정되지 않아 입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렇게 될 경우, 아청법 관리 주무 부서는 법무부가 아닌 여가부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까닭은 법무부의 아청법 개정 반대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해왔다.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가담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였다.

◇ ‘N번방 사건’ 그 후, 법체계 정비 적극 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이렇듯 변화한 이유에는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사회 전반에 아청법 개정의 필요성 관련 적극 공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 이후 급 물살을 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한 대화에서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강력 대응에 공감,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수년 째 제자리걸음 중이었던 아청법 개정 요구에 전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즘이다.

시민·인권 단체 373 곳이 결성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청법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9개 정당이 아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확인된다.

공대위가 총 36개 정당에 개정안 동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노동당·녹색당·가자환경당·미래당·홍익당·기본소득당 총 9 곳이 동의 의사를 전해온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자료제공=여성가족부)

◇ 제2의 N번방 용납 불가…“교육강화 선행돼야”’

이 뿐만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아청법 개정에 이어 관계자 교육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 및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구성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 기획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상세 내용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덧붙여 보호자용 안전수칙의 상세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비동의 유포·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 있다.

이번 안전수칙은 많은 아동·청소년·보호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카드 및 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직접 방문해 관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및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성인지 감수성 바탕으로 자료 개발할 것”

이와 더불어 두 부처는 학생과 교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30회 ▲200개교 대상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는 등 현장 활용성에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 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 꾸준한 인식 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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