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성큼’
[제21대 국회]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성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4.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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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응책 만발…“성착취영상물 구매·소지자 엄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15 총선 보건·여성·안전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놨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경유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소지한 자의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단속·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 처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성착취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불법촬영물 소지자 처벌을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관련 법규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 후보, 강남병 국회의원 김한규 후보의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 후보, 강남병 국회의원 김한규 후보의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한목소리’

민주당과 통합당, 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승격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거론돼왔고, 정춘숙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까지 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역본부를 두고 5개 검역사무소를 설치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 인력과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해 감염병을 관리하는 ‘긴급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도 새로 만든다.

통합당은 감염병 방어를 위한 ‘국민보건부’ 설치와 ‘국가방역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신설해 국민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가방역위는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집결과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말한다.

통합당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 출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공격해 왔다.

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한 ‘질병통제예방청(가칭)’의 총괄 지휘를 방역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지휘와 비상대응에 전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자연재해와 감염병 발생 시 저소득 취약계층과 일용직, 비정규직 등에 기초소득을 직접 지급하고, 간이과세 기준선을 연 1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에는 부가세도 면세해 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출마지역인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서 종로구민들에게 골목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출마지역인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서 종로구민들에게 골목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 ‘n번방 근절’ 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도 처벌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호로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카메라) 등록제와 초소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상담·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 처벌을 엄격히 한다.

통합당도 초소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하고 영상 협박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현재 벌금 10만원 부과 등 경범죄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당도 성범죄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명시적 동의 없는 경우 성범죄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을 추진해 성범죄 시 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등 ‘솜방망이’ 처벌을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기징역형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의 단속·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해 채용 시 성차별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사업부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여성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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