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전화불응 자가격리자 한해 ‘안심밴드’ 착용
무단이탈·전화불응 자가격리자 한해 ‘안심밴드’ 착용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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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밴드 본인 동의 받아 착용…2주 이내 도입 방침
자가격리앱 개선·불시점검 강화…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지속되는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2주 이내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한다.

최근 해외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탈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7건(10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1건(1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 도입’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10일 5만6856명으로 일주일새 2만4000여명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고, 하루에 4000개씩 생산할 수 있어 2주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이 방향을 틀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도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반장은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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