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한무경, 개인정보 활용 불법선거’ 일파만파
‘미래한국당·한무경, 개인정보 활용 불법선거’ 일파만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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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사죄하고 한무경 후보 사퇴시켜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 ‘개인정보수집 불법’ 한무경 고소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가운데)이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공천장 수여식에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가운데)이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공천장 수여식에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회원들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여경협 회원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며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움직임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무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미래한국당의 재발방지책 마련과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순위인 한무경 후보가 회장으로 재임했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경협 온라인 회원수첩’에 접속,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법수집해 선거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무경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한무경 후보가 이미 여경협을 탈퇴해 회원자격이 없던 지난 3월 말 이후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성과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면서 “미래한국당은 불법을 저지른 한무경 후보를 사퇴시키라”고 압박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또 “한무경 후보는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미래한국당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입회 하에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선거에 활용한 미래한국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출신인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래한국당은 한 점 의혹 없는 명백한 경위를 조사해 국민께 밝히고 한무경 후보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날 논평에서 밝혔다.

한무경 후보가 회장으로 재직하며 몸담았던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미래한국당에 넘겨주고, 이를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미래한국당까지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한무경 후보가 불법 취득해 넘겨 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의 권익과 사생활 보호’보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불법도 자행’하는 정치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본 여경협 회원들은 한무경 후보와 미래한국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협 한 회원은 “회원들이 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혹시라도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지나 않을까 무섭다”면서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선거운동에 써먹은 한무경 후보와 미래한국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원은 “불법 선거운동 문자를 받은 뒤 미래한국당에 전화해 개인정보 수집 및 선거 이용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엄벌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경협 다른 회원은 “한무경 전 회장이 여경협을 탈퇴해 회원자격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로그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갔다”면서 “한무경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가 기업인을 사기꾼과 도둑 취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도둑질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선거홍보 문자 중 일부. 문자를 발신한 전화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용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선거홍보 문자 중 일부. 문자를 발신한 전화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용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앞서 여경협 전 회장인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달 31일부터 4월 초까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여경협 온라인 회원수첩’에 들어가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무경 후보는 여경협 회원들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미래한국당 공식 선거운동용 전화번호(02-2633-0XXX)로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한무경 후보는 불법으로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회원들에게는 ‘제3자’인 미래한국당에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미래한국당은 불법 취득한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당한 방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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