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맥아’ 사용 맥주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맥아’ 사용 맥주 회수 조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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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2019년 4월 18일~2020년 3월 30일 사이
유통기한 경과 맥아를 사용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가나다라브루어리 맥주 8종. (자료제공=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맥아를 사용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가나다라브루어리 맥주 8종. (자료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맥아)를 사용해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해당 제품은 모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상태다.

문제가 된 맥주는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총 8개 제품이다.

아울러 제조일자가 2019년 4월 18일~2020년 3월 30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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