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정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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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정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수의사는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및 고지에 대해서 의무화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동물 소유자의 진료 여부 결정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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