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모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초·중·고 학생 모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4.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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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초중고 학생들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2002년 출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2009년 출생)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다.

기존 대리구매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가능했지만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어 고3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리구매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리구매 대상자(학생)의 5부제 요일에 구입하면 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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