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 이체 체크포인트 점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 이체 체크포인트 점검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0.04.02 1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퇴전문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 발간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 이체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연금 이체가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4만7000여 건,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구소는 이를 기반으로 커버스토리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연금 이체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이다. 저금리로 금리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온라인∙모바일로 연금 이체가 가능해 이런 니즈가 많아졌다. 다만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은 고금리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위험보장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둘째는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려는 경우다. 55세부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종류, 위험자산 투자한도,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비교해 어떤 계좌로 통합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통일하되 적합한 상품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각각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따라 기존 가입 상품을 IRP 계좌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 환매해 현금을 이체할 때는 기존 가입 상품의 환매 기간과 조건에 유의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중 어느 계좌로 이체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넷째는 IRP 가입자가 예금을 실적 배당상품으로 바꾸는 경우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보장상품부터 실적 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중인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실적 배당상품에 투자할 때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자산의 70%까지다.

다섯 번째는 연금자산을 ETF나 리츠(REITs)에 투자하려는 경우다. 모두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 전용 매매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ETF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모두 투자할 수 있지만 리츠나 인프라 펀드는 IRP만 가능하다.

한편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