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인권 침해하는 불법 중개행위 차단
결혼이민자 인권 침해하는 불법 중개행위 차단
  • 안무늬
  • 승인 2014.06.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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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황금신부' 제공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 24곳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경찰과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에 대한 성추행,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18세 미만 소개행위 ▲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행위 ▲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18세 미만 소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결혼중개업체에 ▲ 등록취소 6건 ▲ 영업정지 4건 ▲ 과태료부과 1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국제결혼 중개업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높여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달 15일 천안시청에서 ‘2014년 권역별 보수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하에 실시하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를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세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례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점검 기간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 초청자의 일정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1회만 허용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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