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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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으로 중앙정부 7.1조·지방정부 2조…‘5월 중 지급’ 추진
가구원별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이르면 5월중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2차)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와 나머지 30%를 구분하기 위해 순수하게 소득만 따지면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에다가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아동돌봄쿠폰 80만원(40만원x2명)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지급액은 32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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