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윤숙 여경협 회장 추대 결의 무효” 소송
[단독] “정윤숙 여경협 회장 추대 결의 무효” 소송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3.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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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9대 회장 추대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여경협 대의원 및 회원 “정윤숙 추대는 정관 및 선거규정 위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이 2019년 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이 2019년 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정윤숙 제9대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회장 추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현 정윤숙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잖아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띠고 있는 여경협이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30일 여경협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경협 회원들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18년 12월 17일 임시총회결의 중 정윤숙을 제9대 협회장으로 추대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법정단체인 여경협의 정윤숙 회장은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정윤숙 후보의 미등록, 찬반 투표도 없이 동의 및 제청 등 공개 투표 방식’ 등이 정관 및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경협 회원들은 소장에서 “여경협의 2018년 12월 17일 2018년도 제1차 임시총회 1호 안건 제9대 협회 회장 추대결의는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경협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여경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야 하고, 또 회장 후보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당연히 회장 당선도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여경협은 2018년 11월 28일 제117차 정기이사회에서 제9대 협회장 추대 방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비밀투표로 찬반투표 6명, 기립으로 표결 0명, 동의와 재청으로 추대 22명, 기권 3명’으로 동의와 재청 방식으로 차기 협회장(현 정윤숙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여경협은 이어 2018년 12월 17일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당시 한무경 협회장이 의장으로서 1호 안건 ‘제9대 협회 회장 추대의 건’을 상정해 정윤숙 수석부회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추대하고,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선거관리규정 일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선거관리규정 일부.

이에 대해 여경협 회원들이 “제9대 협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 절차 주재 권한 등에 관한 정관 제14조 제8항,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 2, 4항, 제6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경협 회원들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유로 첫 번째, 여경협의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협회는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거일 50일 전에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여경협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회의 진행시 임시의장이 되고 선거사무를 총괄해 선거절차를 주재했어야 하나, 당시 수석부회장 정윤숙을 협회의 제9대 협회장으로 추대하는 임시총회를 선거절차를 주재할 권한이 없는 협회장(한무경)이 총회 의장으로서 신임 협회장 표결 등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협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함에도, 당시 한무경 협회장은 대의원들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해 대의원들 중 일부의 “동의”와 “제청”을 받아 수석부회장 정윤숙을 제9대 협회장으로 추대 승인하고, 제9대 협회장을 정윤숙으로 공표한 것도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는 여경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출마하려면 후보등록서류를 구비해 지회 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지회의 각 지회별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당시 수석부회장이던 정윤숙 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경협 선거관리규정은 제5조(선관위 설치) ①협회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조(추천과 신청) ①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지회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지회의 각 지회별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3조(회장선거)에서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독 출마 시에는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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